대한제국 우표에 재한 일본우편국의 일부인이 날인 된 것은 한일통신합동협정으로 각 우체사가 일본에게 넘어 간 1905년 5월부터다.
그 해 7월 1일부터 대한제국 우표류의 판매가 금지되고 1909년 8월 31일까지는 일본우표와 병행 사용되다가 9월 1일부터는 완전히 사용금지.
1905년 한일통신합동 전에는 해외로 발송되는 우편물에 재한 일본우편국의 경유인이 찍히는 경우는 있으나 이 우표처럼 대한제국 우표의 인면에 직접 소인한 경우는 처음이다.
1899년(명치29년) 7월 28일 한국원산 일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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