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통신사(전신.전화.우정) 자료를 수집하다보니 우리가 모르던 역사적 사실을 알게 되는 기쁨이 있습니다.
1883년 3월 통서독판 민영목과 협판 홍영식이 일본과 맺게되는 한일해저전선부설조약(협약)이 일본의 강요로 1882년 이전에 이미 실무 교섭이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귀한 통신사료입니다.
특히 청국과 일본의 사이에서 눈치를 보던 우리 정부는 당시 일본의 간계를 간파하고 <국권훼손과 뒤에 화를 미칠 것>이라며 쉽게 교섭에 임하지 않던 통서독판 조영하를 1882년 1월 24일 면직하고 같은 날짜로 독판에 민영목, 협판에 홍영식을 통서참의에서 협판으로 승임하였고, 일본의 30년 독점권 요구를 25년으로 조정하는 선에서 조약(협약) 협상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이같은 내용은 1882년 3월에 이미 기본안이 마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883년 체결된 이 조약(협약)으로 1884년3월에 부산과 일본 나가사키간 해저전선이 개통되었고, 일본은 1885년에 부속 협약을 추가로 체결해서 자신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래는 제가 수집.소장하고 있는 영역서 실물(위 두 장은 협약, 아래 두 장은 부속협약)이고, 번역문은 전기통신 100년사에서 퍼온 내용입니다.
부산구설해저전선조관
제1조 양국 정부는 대북부전신회사에서 일본 구주의 서북해안으로부터 대마도를 거쳐 조선의 부 산까지 해저 전선을 가설함을 승인한다. 부산의 육양양으로부터 일본 거류지까지는 일본 정 부가 육선을 가설하고 전신국을 세워 통신사무를 취급한다. 조선 정부는 이에 필요하여 수입 하는 전신국용 기물은 수입세와 하치장소 사용세를 일체 면제한다. 전선실 지세는 준공 후 25 년간 면제하기로 하되 그 이후에 있어서도 전신국의 이윤이 없을 경우에는 다시 면제하도록 의 정할 수 있다.
제2조 조선정부는 이 해·륙전선이 준공 개통한 날로부터 만 25년간은 이 선로와 대항하여 이익 을 다투는 성질의 전선을 가설하지 않으며, 또 타국 정부 및 회사에도 해저전선 부설권을 인허 하지 않는다. 단, 이 전선과 대항쟁리하는 곳이 아니면 조선 정부는 편의에 따라 전선을 개설 할 수 있다.
제3조 조선우정사에서 관선을 가설할 경우 그것이 해외전보선이면 부산에 있는 일본전신국과 통 련하게 하여야 한다. 통련에 관한 세칙은 그때에 가서 의정하기로 한다.
제4조 조선정부는 해저전선을 보호하기 위해 형률을 제정하여 범인을 징죄한다. 만약 해저전선에 손상이 가해지면 일본 정부의 조회에 의한 범인을 의법처벌하고 이를 배상한다.
제5조 부산 일본전신국에서 발착하는 전보는 직접 인민과 수수한다. 단 그 발착전신의 원지(존근 지)는 후일에 이의 제기가 있어서 조선국 관원이 증빙하기 위해 그 검열을 요구하면 이에 응하 여야 한다. 조선의 관보는 여타 사보보다 우선 취급하고, 그 요금은 일본 정부 소유의 전선상 에서는 원근을 막론하고 반감키로 한다.<전기통신100년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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