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9일은 국치일이다!
1910년 8월 29일은 대한제국이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한 날로 경술국치일이다. 광복의 기쁨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망국의 아픔을 기억하는 것 역시 치욕의 역사를 되풀이 하지않기 위햐여 중요한 일이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8월 15일을 기념하듯 국치일 8월 29일도 기억하며 되새겨야 하지 않을까?
대한제국은 1905년 을사늑약, 1907년 군대해산으로 외교와 국방에 대한 주권을 일제에 빼앗겼고, 내부 통치도 일제의 통감과 고문에 좌지우지되고 있었다. 일제의 침략야욕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대한제국의 완전한 식민화로 이어졌다.
나라가 멸망의 길에 들어서자 대한제국 내부에서 친일파 송병준, 이완용 등은 자신들의 이권 차지를 위해 일제에 매국 흥정까지 벌이는 일이 나타나기도 했다.
일제는 드디어 때가 되었다고 판단, 이용구, 송병준 등에게 합병 청원서를 올리도록 부추기고, 결국 1910년 8월 22일, 군대를 진주시킨 다음 강제병합을 위한 조약을 진행하게 된다. 친일파가 장악한 대한제국 대신들은 일제의 강제병합 조약에 대부분 찬성하지만 학부대신 이용직만은 이에 반대해 끝내 쫓겨나고, 결국 나라는 식민지로 떨어졌다.
조약의 승인을 위해서는 황제의 옥새가 필요했는데, 옥새를 가진 순정효황후 윤 씨는 옥새를 치맛자락에 감추고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황후의 큰아버지 윤덕영이 이를 빼앗아 옥새를 찍으며 끝내 조약은 체결되고, 8월 29일 이 사실이 공표되면서 국권은 침탈되고 대한제국은 멸망했다
경술국치 조약문 全文
한국 황제 폐하와 일본국 황제 폐하는 두 나라 사이의 특별히 친밀한 관계를 고려하여 상호 행복을 증진시키며 동양의 평화를 영구히 확보하자고 하며 이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면 한국을 일본국에 병합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에 두 나라 사이에 합병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 황제 폐하는 내각 총리 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을, 일본 황제 폐하는 통감(統監)인 자작(子爵) 사내정의(寺內正毅, 데라우치 마사타케)를 각각 그 전권 위원(全權委員)으로 임명하는 동시에 위의 전권 위원들이 공동으로 협의하여 아래에 적은 모든 조항들을 협정하게 한다.
-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체에 관한 일체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양여함.
- 일본국 황제 폐하는 앞조항에 기재된 양여를 수락하고, 완전히 한국을 일본 제국에 병합하는 것을 승락함.
- 일본국 황제 폐하는 한국 황제 폐하, 태황제 폐하, 황태자 전하와 그들의 황후, 황비 및 후손들로 하여금 각기 지위를 응하여 적당한 존칭, 위신과 명예를 누리게 하는 동시에 이것을 유지하는데 충분한 세비를 공급함을 약속함.
- 일본국 황제 폐하는 앞 조항 이외에 한국황족 및 후손에 대해 상당한 명예와 대우를 누리게 하고, 또 이를 유지하기에 필요한 자금을 공여함을 약속함.
- 일본국 황제 폐하는 공로가 있는 한국인으로서 특별히 표창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하여 영예 작위를 주는 동시에 은금(恩金)을 줌.
- 일본국 정부는 앞에 기록된 병합의 결과로 완전히 한국의 시정을 위임하여 해당 지역에 시행할 법규를 준수하는 한국인의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전적인 보호를 제공하고 또 그 복리의 증진을 도모함.
- 일본국 정부는 성의충실히 새 제도를 존중하는 한국인으로 적당한 자금이 있는 자를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한국에 있는 제국 관리에 등용함.
본 조약은 한국 황제 폐하와 일본 황제 폐하의 재가를 받은 것이므로 공포일로부터 이를 시행함.
위 증거로 삼아 양 전권위원은 본조약에 기명 조인함.
융희4년 8월22일 내각총리대신 이완용 메이지 43년 8월22일 통감자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나라를 넘긴 내각총리대신 이완용, 시종원경 윤덕영, 궁내부대신 민병석, 탁지부대신 고영희, 내부대신 박제순, 농상공부대신 조중응, 친위부장관 겸 시종무장관 이병무, 셩부총관 조민희 등 8명은 친일파 대신 '경술국적'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 경술국적들은 매국의 대가로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고 호위호식하게 된다. 조약에 반대한 이용직과 소극적이었던 김윤식도 작위는 받았지만 3.1운동에 동참하면서 작위를 박탈당했다고 한다.
일제는 대한제국을 식민지화하는 이 조약을 '한일합병조약'이라고 했지만, 여기에는 이것이 합법적이라는 의미가 있어 잘못된 것이다. 한일합병조약은 1965년 한일 수교로 양국은 무효라고 합의했다. 그러나 일본은 '조약자체는 합법적이었으나 이후 무효화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우리는 '조약 자체가 무효'라며 조약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서울대 이태진 교수는 "한일합병조약을 알리는 황제의 칙유가 일본정부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순종이 이에 대한 서명을 거부했거나 하지 않은 사실이 자료로 확인됐다"고 한다. 이 교수는 그 근거로 8월 29일 공포된 황제칙유에는 대한국새가 아닌 1907년 7월, 고종황제 강제 퇴위 때 일본이 빼앗아간 칙명지보(국가간의 조약에는 국새가 찍혀야 하는데, 칙명지보는 행정결제용 옥새)가 찍혀 있다는 점과 1907년 11월 이후 황체의 조칙문에 날인해온 황제의 서명'척(拓)'(순종의 이름)이 빠져 있는 점을 들었는데, 당시 순종은 일본 측의 강제병합에 직면해 전권위원위임장에는 국새를 찍고 서명할 수 밖에 없었으나 마지막 비준절차에 해당하는 칙유서명은 완강히 거부했다. 이어서 이태진 교수는 "한일강제합방조약의 법적결함은 결국 국제법상으로 보아도 조약불성립론을 입증하며 1910년 이후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식민통치도 아니고 일본이 한국을 불법적으로 강점한 상태"라고 주장한다.
2010년 5월 10일, 한일 강제병합 100주년을 맞아 한국의 대표 지식인 109명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일본 지식인 105명은 도쿄 일본교육회관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병합이 원천무효'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들은 "한일병합은 대한제국의 황제로부터 민중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의 격렬한 항의를 군대의 힘으로 짓누르고 실현한 제국주의 행위이며 불의부정(不義不正)한 행위"라며 "조약의 전문(前文)도 거짓이고 본문도 거짓"이라고 밝혔으며, "조약 체결의 절차와 형식에도 중대한 결점과 결함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병합에 이른 과정이 불의부당하듯 한국병합조약도 불의부당하다"라고 지적했다.
(1910년 8월22일 조인. 8월29일 발표된 한일병합조약문 한일병합 조약시 전권위임장.
관례와는 다르게 순종의 이름(坧)이 서명에 들어갔다. 그러나 坧은 순종의 친필이 아니다.)
이처럼 일본의 양심적인 지식인도 부당함을 인정할 정도로 1910년의 식민지화는 정당한 한일합병조약이 아닌, 사리사욕에 눈이 먼 친일 매국노와 손잡고 일으킨 부탕한 국권침탈에 불과하다.
이렇게 뼈 아픈 경술국치의 경험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당시의 대한제국은 항일의병을 일으켜 나라를 지키고자 한 애국지사도 있었지만, 을사오적, 정미칠적에 이어 경술국적에까지 이름을 올린 이완용같은 매국도 또한 존재하였고, 이들 매국노가 권력을 잡고 일제와 협력하면서 나라가 망하고 말았다. 이는 외세의 침입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치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역사의 교훈이다.
자랑스러운 역사만이 역사가 아니다. 수치스러운 역사일수록 잊지않고 기억해야 역사의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다.
국치일에는 조기를 게양하자!
경술국적(庚戌國賊)
성명 / 생몰연대 (당시 나이) / 당시 직위 / 이후 경력
사진 클릭하시면 조금 크게 펼쳐집니다.
이완용(李完用)
1858년~1926년 (52세) / 내각총리대신
후작,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 겸 부의장
윤덕영(尹德榮)
1873년~1940년 (37세) / 시종원경
자작,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 일본 제국의회 귀족원 의원
민병석(閔丙奭)
1858년~1940년 (52세) / 궁내부대신
자작,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
고영희(高永喜)
1849년~1916년 (61세) 탁지부대신
자작,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
박제순(朴齊純)
1858년~1916년 (52세) / 내부대신
자작,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
조중응(趙重應)
1860년~1919년 (50세) 법부대신
자작,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
이병무(李秉武)
1864년~1926년 (46세) 친위부장관 겸 시종무관장
자작
조민희(趙民熙)
1859년~1931년 (51세) 승녕부총관
자작,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
정미칠적(丁未七賊)
대한제국에서 을사조약 체결 2년 후인 1907년 7월에 체결된 한일신협약(제3차 한일협약 또는 정미7조약) 조인에 찬성한 내각 대신 일곱 사람을 가리킨다.
이완용(李完用 송병준(宋秉畯) 이병무(李秉武) 고영희(高永喜) 조중응(趙重應) 이재곤(李載崑) 임선준(任善準)
을사오적(乙巳五賊)
1905년 대한제국에서 을사늑약의 체결을 찬성했던 내각 대신 다섯 사람을 가리킨다.
이완용(李完用) 이근택(李根澤) 이지용(李址鎔) 박제순(朴齊純) 권중현(權重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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