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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대한우표회 회칙

동인(東仁)姜海元 2015. 1. 26. 18:56

대한우표회 회칙(大韓郵票會 會則)

 

1장 총칙(總則)

1조 본회는 대한우표회(영칭: Korean Philatelic Society)라 한다.

2조 본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3조 본회는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총회결의에 의하여 지방에 지부를 둘 수 있다.

 

2장 목적(目的)

4조 본회는 우표문화의 연구와 계몽선전을 통하여 우표수집을 장려 보급 하며 우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5조 본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우표문화의 연구 및 우표교환을 위한 예회 개최

2. 국내외 우취 교류

3. 연구발표, 강연회 및 간담회 개최

4. 우표전시회 개최

5. 기관지 및 연구인쇄물 발행

6.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3장 회원(會員)

6조 본회회원은 다음의 2종으로 구성한다.

1. 명예회원(Honorary members)

2. 회원(Regular members)

7조 명예회원은 본회 및 한국우취계에 공로가 현저한 자로서 총회결의에 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8조 삭제

9조 삭제

10조 회원은 본회의 목적을 이해하는 성년으로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은

자로 한다.

11조 회원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 결의로서 퇴회권고 또는 제명처분할 수 있다.

1. 본회명예를 훼손한 자

2. 부실한 행동이 현저한 자

3. 이유없이 2년 이상 회의에 결석한 자

4. 회비를 1년 이상 체납한 자

 

4장 조직(組織)

12조 본회는 국내외의 우표수집가 및 우표문화를 이해하는 자로서 조직 한다. 필요에 따라 우취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 위원회는 대한우 표회 회칙을 준용하는 범위에서 별도 독자 규정으로 운영될 수 있다.

13조 본회는 다음과 같이 총회에서 임원을 선출한다.

회장 (President) 1

부회장 (Vice-President) 1

이사 약간명 (전임 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감사 (Auditor) 1

14조 본회 회무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집행한다.

15조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전담하고,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 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을 대리한다. 이사는 제반 업무를 분담 관리하며 감

사는 회계업무를 감사한다.

16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개년으로 한다.

단 임기중 결원된 이사대신에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 으로 한다.

17조 본회는 총회 결의에 의하여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5장 회의(會議)

18조 본회에는 총회, 이사회 및 예회를 두고 총회는 매년 1월중에 개최 하고, 이사회는 회무상 필요할 때 수시로 소집하며 예회는 매월 개최한다.

19조 총회는 정회원으로서 구성하고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1. 회칙 개정

2. 임원 개선

3.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4. 사업 및 결산보고 승인

5. 기타 안건심의

20조 이사회는 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사항을 협의 집행한다.

1. 회무에 관한 사항

2. 총회에 제출할 시안 작성

3. 회원의 입퇴원 및 자격 심사

4. 우취작품상

5. 기타 필요한 사항

21조 예회는 회원으로서 구성하고 다음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회무에 관한 보고

2. 내외 우취에 관한 정보 교환

3. 우취에 관한 상호연구 및 질의 응답

4. 우표 교환

5. 기타 회무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

2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는 정회원 재적인원의 과반수 출석의 다수 결에 의한다. 단 정회원으로서 해외거주 및 장기 체류자는 총회 재적인원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6장 회비(會費)

23조 본회 회원은 총회 결의에 의한 회비 소정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명예회원의 회비는 이를 면제한다.

24. 본회에 이미 납부한 회비 및 기타 금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7장 회계(會計)

25본회는 다음의 수입으로 운영한다.

1. 회비

2. 입회금

3. 찬조금

4. 기타의 수입

26조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1일부터 1231일로 한다.

 

8장 부칙(附則)

27조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8조 삭제

 

1949. 8. 1 제 정                 1983. 1. 28 개 정

1950. 4. 9 개 정                 1984. 1. 21 개 정

1952. 4. 6 개 정                 1986. 2. 1 개 정

1953. 4. 5 개 정                 1988. 2. 27 개 정

1954. 4. 11 개 정               1991. 1. 19 개 정

1955. 4. 10 개 정               1997. 1. 25 개 정

1956. 4. 8 개 정                2000. 1. 29 개 정

1957. 4. 14 개 정              2001. 1. 26 개 정

1959. 4. 12 개 정              2005. 1. 22 개 정

1960. 7. 10 개 정              2007, 1. 27 개 정

1963. 2. 11 개 정              2009. 1. 17 개 정

1972. 4. 6 개 정               2011. 1. 22 개 정.

1976. 1. 23 개 정             2015. 1. 24 개 정

1981. 1. 23 개 정

 

보라색표시한 부분이 2015년 총회에서 수정된 내용입니다.

출처 : 대한우표회
글쓴이 : 예병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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