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국노 이완용이 이토의 사저에서 조인한 불평등 조약. 1965년에야 무효화 되었다.
각 항목의 시행을 위한 비밀조약 중 <대한제국 군대해산>도 있어 대한제국은 껍데기만 남게 되었다.
일본국정부 급(及) 한국정부는 속히 한국의 부강을 도(圖)하고 한국민의 행복을증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좌개조관(左開條款)을 약정(約定)함.
제1조 한국정부는 시정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수할 사.
제2조 한국정부의 범령의 제정 급(及)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예히 통감의 승인을 경할 사.
제3조 한국의 사법사무는 보통행정사무와 차(此)를 구별할 사.
제4조 한국고등관리의 임면은 통감의 동의로써 차를 행할 사.
제5조 한국정부는 통감의 추천한 일본인을 한국관리에 임명할 사.
제6조 한국정부는 통감의 동의없이 외국인을 고빙(고聘) 아니할 사.
제7조 명치 37년 8월 22일 조인한 일한협약 제1항을 폐지할 사.
우위증거(右爲證據)함으로 하명(下命)은 각본 국정부에서 상당한 위임을 수하여 본 협약에 기명조인함이라.
메이지40년 7월 24일
통감 후작 이토 히로부미
광무11년 7월 24일
내각총리대신훈이등 이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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